달라진 청약 제도, 제대로 공부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진 청약 제도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제도는 계속 바뀌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제도를 그때그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청약을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는 최근에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페지 및 무순위 요건 완화
기존에는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해야 청약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에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폐지 했습니다. 이제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첨제 청약이 가능 합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도 기존에 무주택 요건을 부과 하였는데 무주택 요건을 폐지 했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이었습니다. 개선된 안에서는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의 HUG 중도금 대출 한도는 분양가 12억 이하에서 5억까지가 최대였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 초과시 특별공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 두가지 규제를 폐지 했습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 이하와 한도 5억은 모두 제한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9억 초과시 특별 공급이 불가능 했던 조항도 폐지가 되어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기존의 복잡했던 전매제한은 완화 하였습니다. 전매 제한은 분양 받은 주택을 규정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팔 수 없게 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전매 제한 3년, 과밀억제 권역은 전매제한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1년, 광역시는 6개월,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 조건은 시행령 시작되기 이전의 아파트들도 소급 적용이 되기로 했습니다.
추첨제 증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 85제곱 이하는 100%가점제 였습니다. 이제 바뀐 제도에서는 추첨제의 비중을 늘려 주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용 60제곱이하에서는 추첨제 60%, 전용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에서는 추첨제 30%, 85제곱 초과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제 50%의 비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평
청약제도는 말 그대로 제도 이기 때문에 시대와 정권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큰틀은 유지하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뀌는 제도를 잘 숙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을 지원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을 것 입니다.